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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4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기관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
가. 규모
총 12억 내외
* 시설당 최대 5천만원
나. 내용
ㅇ 지원내용 :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관련 항목 중 생물안전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비·설비의 구매·보수·교체 등의 비용 지원
ㅇ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 기관별 복수의 사업 지원서류 제출 가능하나, 각 서류 당 1개 시설에 대해 작성 후 사업지원 필요
※ 한 기관 내 다수의 시설이 지원 할 경우, 고득점 연구시설 한 곳만 선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향 : 안전한 LMO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영세기관·노후시설 중심의 장비·설비 등 생물안전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규모 : 시설당 최대 5천만원
ㅇ 결격대상 : 최근 5년 이내('18.1월~) 벌칙·과태료 적발 또는 현황조사 미응답 기관·시설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안전환경개선 등) 수혜 시 지원대상 제외
예시) 안전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이라도,
해당사업에 지원하는 LMO 연구시설이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다. 기간
’23. 3. 27.(월) ~ 4. 27.(목) 18:00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지원시설 선정 및 공표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 연구시설 구축 | ➡ | 결과확인 |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원시설 선정 및 공표 | 협약체결 및 비용지급 | 연구시설 구축 및 사업 진행 현황 확인 | 계획이행여부 및 결과확인* | |||||||
’23.3∼4월 | ’23.5월 | ’23.5~6월 | ’23.6∼10월 | ’23.11월 |
라. 자격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마. 방법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www.lmosafety.or.kr/mps) 내 서류제출
바. 문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전화 : 044)202-6188, E-mail : jungju90@korea.kr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
전화 : 043)240-6465, E-mail : eghscho@kribb.re.kr
붙임 제2회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 계획(안)_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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