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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사항]
ㅇ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동시수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
ㅇ이관시 간접비율이 다른 기관 간 간접비 계산방식 변경
자세한 내용 매뉴얼 참고
ㅇ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 지급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균등지급액 및 차등지급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ㅇ연구활동비-출장비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사전에 내부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은 `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➊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➋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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